정보 / / 2020. 10. 12. 08:25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위기 가구의 긴급 생계 지원 신청 방법과 소득 감소 요인 확인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4 차 추경 이후 2차 재해 지원금의 여러 항목 중 제일 늦은 내용이 되겠네요.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기존에 정부기관이 시행한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완화 대책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업, 휴업 등으로 소득을 소멸해버린 취약계층 가구를 제공하는 대 이내여야 합니다.

 

 

10월 12일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소득감소 25% 요인 증명방법 등에 대해 세심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번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 확대를 위해 공급되는 다른 복지제도 또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특혜를 받지 하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한때 생계를 보여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첫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셋째 다른 코로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가 지원 목표가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가구기준

     

    2020년 9월 9일(수요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동거인 포함)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동거인의 소득 때문에 유리하지 않은 예시에는 동거인을 세대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 말소자, 거주 풀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합니다. 또한, 주민접수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소득 행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목표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되어있는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를 한정하여 해당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세대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인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속, 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방식을 보이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안전에 처한 취약계층 가구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위협을 받는 가구들도 셀 수 없을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차 추경안을 통해 2차 재해지원금 위기 가구의 긴급 생계 지원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실업, 휴폐업이 올라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성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이 1차 지원대상 요건을 일치하며, 재산기준과 소득감소 성분을 확인합니다. 재산기준은 도시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시 내는 6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의 합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든 재산이 합산됩니다.

     

    4차 추경안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의 신규 희망 자금이나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에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수급을 받은 분에게는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정부기관이 요청하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수급하고 있는 분도 지원 목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한 번 정도 받아보았다면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 및 서류

     

    1) 1인 가구 400,000원입니다.

    2) 2인 가구 600,000원입니다.

    3) 3인 식구 800,000원입니다.

    4인 이상 세대는 1,000,000원입니다.

     

    근로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은 소득금액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영세 노점상은 소득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자의 거래내용 확인 수집한 데이터가 있으므로 그래야 합니다.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소득의 25% 인하를 판단하고, 다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를 마치면 11월부터 이번 연도 말까지 일괄적으로 1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이를 통한 신청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10월 15일부터는 가구주를 비롯한 세대원과 법정대리인이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의 막판 번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면 1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가구주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거쳐 복지로 접속하세요. 사이트 접속 후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서와 신상 제공 동의서 작성을 해주세요.

     

     

    또 소득감소와 관여한 증빙 수집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목표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으로 일할 곳을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하락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목표가 됩니다.

     

    1) 현장방문 신청기간 : 10월 19일(월) ~ 10월 삼십일(금)

    2) 온라인 신청기간 : 10월 12일(월) ~ 10월 삼십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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