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0. 10. 12. 06:13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2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는 감염 사태로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처지를 고려해 총 20만 명에게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용의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을 위한 미취업 청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의 1차 지급은 9월 2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회당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취업지원서비스 및 신기술분야 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의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할 겁니다.

 

 

목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이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9월 1차 신청기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4만 3,866명이 신청했으며 인정 대상자는 4만 1,4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4만 947명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1차 신청자 중 계좌번호 오류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2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기준에 따른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또는 진행 중과 신규 참가자까지 모두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신청대상자로 이메일 안내를 받고도 주관적인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 및 지급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은 우선순위 1~2번째 해당자 대상으로 지급까지 마친 입장입니다. 제2차 신청은 우선순위 3위와 일치하거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1) 지원금 지급일 : 11월 말까지 지급 계획입니다.

    2) 신청기간 : 10월 12일(월) ~ 10월 24일(토) 24:00입니다.

     

     

    구직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고용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토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중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방법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구하면 됩니다. 신청 및 가입에 필요한 구직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프라인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예비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덧붙여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 정보는 다음번 안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신청자격 확인란 체크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에는 준비해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와 식구 관계입증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더해서 필요한 증빙자료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문의방법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및 카카오톡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상담은 오전 9시~오후 6시, 카카오톡 상담은 오전 8시~오후 9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부정수급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환수되게 됩니다. 아울러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늦어지고 있어 앞으로 기준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나 공무원 등의 취업자임에도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등도 같습니다.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받으면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 동안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초기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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