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13. 08:41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트고 프리랜서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이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1차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내일부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가입을 시작하는 트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에 신청하지 않는 신규 선택자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목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프리랜서란 일이 필요할 시 그때마다 어느 집단과 계약을 맺고, 조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진 따르는 업종을 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미가입자로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흐트러지는 직업군을 뜻하기도 합니다. 1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분 중에서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지급하고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19년 12~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 면에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단 20년 9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목표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단 20년 9월 10일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년 9월 1일 ~ 9월 10일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프리랜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선택자, 20년 삼월~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인증된 분은 지원목표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고른 비교 대상 기간 동안(19년 삼월 19년 4월, 19년 12월, 20년 1월 중 틱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도 지원제외 목표가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직종 목록 : 산재보험 대상 트고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항목별 지원대상

     

    첫 째 프리랜서로 자격으로 19년 12월 ~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실시하였거나 50만 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원목표에 해당하겠으며 증빙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확인서.

     

    그리고 용역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용,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등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에 의하면 5천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로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세청 소득 미신고하였을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용 등 입증 가능 문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2일부터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특수교용 일꾼과 프리랜서 등입니다. 확실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1223일입니다. 11일 고용노동부의 발표로는 트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당월에 1223일이라며 공지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2020.10.12(월) ~ 10. 23(금)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 접속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단 PC만 가능하고 휴대폰은 불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2020.10.19(월) ~ 10. 23(금)까지 방문자에 한합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담당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현장접수 일정 신청일은 19(월)는 출생연도 끝자리(홀수) 신청일이며, 20(화)은 출생연도 끝자리(짝수) 신청일 그리고 21(수), 22(목), 23(금)은 출생연도 끝자리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증빙서류

     

    19년 1년 평균소득,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명세서 등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제일 이로운 것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 생계자금 등 동일시에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차액지원은 가능합니다.

     

    20년 8월 ~10월 중 취업 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150만 원보다 부족하면 차액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짓된 정보로 지원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2020/10/13 - [분류 전체보기] - 공황장애 초기증상 총정리

    2020/10/12 - [분류 전체보기]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알아보기

    2020/10/12 - [분류 전체보기]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2020/10/12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 총정리

    2020/10/12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2차 신청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