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13. 10:51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의 재확대를 겪고 있는 특별고용직(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종사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에 한하지 않지만 특고 및 프리랜서분은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십시오.

 

 

2020년 7월에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 가운데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지원 목표가 됩니다.

 

 

목차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특별고용(특별고용)과 프리랜서를 위해 국가재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2차 사업이 됩니다.

     

    1차 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시에서 받지 못한 프리랜서와 특고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요구받을 때만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고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와 비슷한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직종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사, 교육관계종사자, 방과 후 강사, 여가관광 관계종사자, 판매관계종사자, 문화공연 관계종사자(예술가 해당), 서비스 관계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 기사 등이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1차 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 지급, 신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150만 원을 한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는 10월 12일부터 23일에 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방문접수 및 모바일 신청을 하면 심사 후 11월 중에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는 추석 전에 공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0월 12일~23일 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 가능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부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기준 및 서류

     

    과세대상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이며 2020.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자가 대상입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발행한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기타 노무제공 확인 가능 서류인 용역계약서, 위탁서류,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자 수가 많을수록 연소득과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공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콜센터 문의방법

     

    지원금 문의는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실 1350번으로 문의하세요. 사업공고 후에는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을 운영하여 신청방법, 상세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지원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특고나 프리랜서가 매월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없어서 이 같은 공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생활비의 어려움으로 돈을 빌리거나 카드론으로 때우는 분들이 숱합니다. 생활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 이런 트게 프리랜서의 생계비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하여 특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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