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14. 10:19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대한민국이 2020년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환 중 제일 흔하게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난청인데요.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청력이 저하되고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언어의 구분이 되지 않는 난청 인구도 상승하게 됩니다. 청력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서 보청기를 착용하여 청력 불이익을 막는 것이 좋지만,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목차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청각 장애로 장애 등급으로 판정받은 분입니다. 본인이나 식구 중 청각장애가 있는 분은 청각장애 판정을 구하기 위해 인근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라는 것을 받아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서류와 증명사진 2장, 본인의 신분증을 보유하고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후 청각 장애를 판정받으면 보청기를 통한 국가 보조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수백대에서 천만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보청기 가격 때문에 많은 난청자가 보청기 착용을 연기하는 상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청기 비용의 가중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지부는 보청기 가격에 대한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보청기 보조금을 기존 131만 원에서 최대 131만 원으로 확장하여 현재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청기 국가 보조 지원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인지한다고 해도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며, 5년간 청각 자애인 등급을 유지한 분이 아니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 15세 미만이면 한쪽 귀에 대해 최대 13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6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 등이 있는 분도 보청기 국가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청을 위해 장애 등급으로 판정받은 분은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약 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10% 본인 가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예에서는 한쪽 귀에 맞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 131만 원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1)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년인보조기 수급 적격통지서를 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성인보통기 처방전을 치르게 됩니다.

    3)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구매 후 정착자 보청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센터에서 받습니다.

     

     

    4) 다시 한 번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장년인 보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신 보청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그 때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검수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보유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5)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이제껏 받은 모든 서류와 함께 해당 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 청각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치르게 됩니다.

    2)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다른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장년인 보조기 처방을 받습니다.

    3) 장년인보조기 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결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 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자를 통해 보청기를 살 겁니다.

    6) 보증 구 처방전을 받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장정자 보조기 검사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7) 구매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구매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주세요.

    8) 공단 또는 동 주민센터는 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합니다.

     

    이상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보청기의 국가보조지원금 액수는 솔직히 이전보다 100만 원가량 오른 만큼 가격과 품질, 그리고 전문성과 사후관리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청기의 품질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원금 전용 보청기를 사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또한, 보청기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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