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0. 10. 28. 15:07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알아보기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보여 드릴 내용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나라가 선보이는 무료 건강 진단, 혹시 이번 연도의 대상자는 아닙니까? 생각해 사례가 귀찮아서 유보하다 보면 12월 끝에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무료 검진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되지 아니하고 복지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듬해 추가 검진을 받으려면 보험공단에 추가 가입을 해야 하는데 과정이 복잡 난해합니다. 금년도는 사회적 거리를 두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료 건강 진단 대상자인 것 같다는 분은 조회부터 검진까지 모두 공짜로 받아 보십시오.

 

 

목차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조건

     

     

    무료 검진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면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선정 기준은 지역 가구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입니다.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하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2년 주기로 짝수, 홀수년도 출생자를 번갈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사실,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선보이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1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짝수년에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이나 생년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가 홀수이면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이면 짝수 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2020년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는 40세부터 20세까지 확대하고, 해당 검진자는 통상 주소로 우송됩니다. 또,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도 알려 주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조회

    우선 건강검진에 앞서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해 건강검진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발송된 우편을 받을 수 없는 사례에도 조회하여 조사하면 되므로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자가 되고, 짝수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조회

    직장의 의료보험 가입자는 사업장에 별도로 명단이 송부됩니다. 흔하게 비사무직은 매년 시행되고 사무직의 상황은 격년제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 정해진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정해진 구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큰 이유 없이러한 해 연말까지 정해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업장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도 최대 15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보다 근로자는 과태료가 적은 편이지만 건강검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일 경우 5만 원, 2회 위반 시 10만 원, 3회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튼튼함을 위해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지 대상자 검사 절차

     

    건강검진 인증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증한 병의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검진기관 정보검진가관 찾기 정보입니다. 검진 기관 검색 탭에 들어가면 원하는 지역의 인증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다만 최근 보건소들이 방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축소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든 보건소든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건강검진 소요 시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일반검진 항목은 의사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키,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입니다. 그 외에 별도로 치과에서 진 따르는 구강 검진이 있습니다. 대기시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1시간 안에 끝난대요.

     

    건강검진에 관한 유의사항

    몸에 대한 근심이 크다면? 의사와 상담 후 추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시경은 수면기준에 의하면 대장내시경 20만 원, 위내시경 15만 원을 더 내면 검진을 더 받습니다. 물론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 대상자인 조회 혼자서 차를 운전하여 병원에 가면 비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만약에 검진을 받지 못하고 12월을 지나서 내년이 되면요? 검진 시기를 놓치더라도 바로 다음 해에 다시 기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회사 측이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 담당자의 원성을 살 위험 정도는 감수해야 한대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자신이 그 해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직장 의료보험가입자라면 사무직을 배제하고 대부분 매년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격년제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번 더 확인차 방문하게 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로그인합니다.

    위의 링크를 거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인면허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주 방문하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왼쪽 아래에 검진 대상자 조회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스스로 건강검진의 해당연도와 함께 검진할 수 있는 암 검진의 종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흔하게 만 40세 이상은 다양한 종류의 암 검진도 동일시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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