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27. 14:13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리스트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 개정으로 최고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도 소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중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 기타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습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순탄치 않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근로역량을 상실하거나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 때문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매달 연금을 돈을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 국민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고용률로 봐도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노인보다 평균 소득 수준이 적은데 생활비용은 계속 소비하다 보니 소득이 적은 중증 장애인은 부양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수사에 따른다면 중증 장애인은 의료비와 재활 치유비, 교통비로만 월평균 23만 6천 원을 소모하고 있겠지만, 소득은 월평균 54만 3천 원이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무기명식의 공적 부조로, 기어식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달리, 지급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연금을 수급해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야 기초생활보장정책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 정책은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 연금의 지급액은 얼마만큼 됩니까? 우선 장애인 연금급여의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이 중 중점은 기초급여입니다. 만 64세까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위주이며, 만 65세부터는 기초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부가급여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 : 월 최고 254,760원

    2)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월 최고 30만 원입니다.

     

    전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고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장애인 연금으로는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최고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2020년에 약 1만 6천 명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확인방법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산을 모두 합하여 소득인정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례에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직역연금과 수급권자 그 배우자는 목표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및 직장 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지급대상 확인기준이 어렵거나 쉽게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금대상 확인메뉴를 눌러 보세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연금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주소지 기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소유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은 끝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형식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정도 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장애 정도 심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 정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관련 의료진이 진단서, 진단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정당한 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세류 제출 과정까지 마치고 지급결정까지는 최소 1개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연금급여일은 매월 20일이라며 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과 현저한 하강으로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에 따른 추가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돈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뭐죠? 장애등급 1급, 2급, 3급으로 중복장애인을 의미합니다.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소유하고 있고 전혀 다른 장애가 있는 처지를 뜻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소득을 보장하는 성격의 연금인 기초임금에 장애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지출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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