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0. 10. 27. 09:43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예상 범죄자 간의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줘야 하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근심되는데요. 교통사고는 보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매우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운전은 정말 위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된 입장은 예상 범죄자와 합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을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위자료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의 위자료 산정은 부상진단급수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급수는 1급부터 14급으로 나뉘며 급수에 따라 통상 15만 원~400 정도이고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근로능력 상실률과 나이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능력 상실률은 50% 미만과 50% 이상으로 계산되며, 60세 미만의 경우 보상률이 높습니다. 사망 사고도 6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산정하며, 역시 60세 미만이 보상률이 높습니다.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의 치료비는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부상이나 수술 등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지급되지만, 만약에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한 예시에는 영수증과 진료명세서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합니다. 문제점은 통원 치료비이지만, 경부 바닥은 통원 비용 일당 약 8천 원이 평범합니다.

     

     

    향 후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인 앞으로 치료비는 부상 정도가 중증 이상이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의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손해 사정하는데, 신체감정서에 따라 발전에 들 치료지출을 예측한 추정서에 따라 산정합니다.

     

    휴업손해액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인 휴업 손실액은 입원 치료를 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식차익을 인정하여 휴업 손실액이 지급됩니다. 법에 따라 수익의 85%를 휴업 손실액으로 계산하여 넣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소득액을 계산해 일용직 근로자는 일정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일용직 근로자는 도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상대측 회사 직원에게 얕보이지 않기

    아시다시피, 모든 차에는 대물이나 대인 등의 제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 화재 당사에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합의금을 더 낼 테니 합의하자는 걸 가볍게 간과하고 원하는 가격을 당당히 말하세요.

     

    화재회사에게 속지말기

    퇴원하기 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병원에서 좋은 겁니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해 주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을수록 당신이 손해라는 감언이설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회사는 당신을 어떻게든 빨리 병원에서 나와 금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진료기록을 전달하지 말기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요청하는 보험 본사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서류는, 전달의 책임이 없고, 앞으로에는 상대 측의 보험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상당해서, 절대로 진료 기록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험사 자문병원이 아닌 곳으로 가기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전략의 비결은 보험 회사의 자문 병원이 아닌 곳에 가는 겁니다. 보험 회사 직원과 접촉할 때 보통 보험 회사의 자문 병원에 가도록 권유받습니다. 그러한 연계 병원에 가면 보험 회사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단서는 반드시 다른 병원에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료나 입원은 자문 병원에서도 상관없지만, 진단서는 별개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기

    이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이런 사항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00을 측정했는데, 피해자인 당신이 200 정도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최대 보상금액은 250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대방은 250을 드리므로 합의하자고 할 것이고, 당신은 50이나 더 인상된 금액에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먼저 금액을 제시 믿고 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말기

    합의에 있기 때문에서의 과실 비율은 무엇보다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범위의 과실 비율이라면 상관없지만, 스스로 과실이 많이 책정된 것 같으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쪽에 과실을 높이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과실 책정 시, 당 보험 회사(상대 측과 보험 본사가 같으면 패스), 업계의 전문가, 보배 드림 등의 소견을 듣고, 판단한 다음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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